2024년 첩약(한약)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확대
24-04-25 17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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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첩약(한약) 건강보험 적용 안내
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범기관으로
강남푸른숲한방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.
건강보험 적용 2단계 사업에서는
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한방병원40%로 적용하고
환자 1인당 적용 가능 질환도 1개에서 2개로, 질환별 최대 20일 처방이
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.
1. 2단계 시범사업기간
2024년 4월 29일 ~ 2026년 12월
2. 대상 질환 확대
기존 : 안면신경마비, 월경통, 뇌혈관 후유증(65세 이상)
추가 : 요추추간판탈출증, 알레르기 비염, 기능성 소화불량
3. 급여 기준
기존 : 1년 1일 1가지 질환, 최대 10일
변경 : 1년 1일 2가지 질환, 질환별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
4. 본인 부담금
기존 : 50%
변경 :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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