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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

증명서발급 등 각종 서류 발급을 도와드립니다.

"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"

암환우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 도움드리겠습니다.

발급절차

1

신청

원무과 신청

2

제출

신분증 확인 및 준비서류 제출

3
발급

수납 및 증명서 수령

※ 당일진료예약이 있거나 입원 중인 경우,
담당의료진의 상담 후 사본신청서가 발급됩니다.

환자 본인일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
환자 본인

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있는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
환자의 배우자,
직계 존속 · 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  •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   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   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
  •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
※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의 직계가족만 병원 방문 후 신청 가능

신청인 구비서류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•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
  •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확인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,
중증의 질환,
부상으로 자필서명
할 수 없는 경우

  •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
  • 진단서(환자의 의식불명이나 질환, 부상 확인 서류)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• 신청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    (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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